공공택지에 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 늘리면, 용적률 규제 완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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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공공택지에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부지(약 51만㎡)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 수를 기존 계획인 8000가구에서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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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건축도 용적률 인센티브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거론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이르면 이번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공공택지에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부지(약 51만㎡)의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 수를 기존 계획인 8000가구에서 1만 가구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용적률을 올리는 대신 임대주택을 비롯해 소형 주택 공급 가구 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공급대책으로 검토 중인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임대주택·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형 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건립 규모 관련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공급 비율은 수도권 및 광역시 30%(기타 지역 20%)이다. 60㎡ 초과 85㎡ 이하는 40%, 85㎡ 초과는 30%이다.
다만, 지자체 등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서울 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공공 재건축·재개발도 용적률 증가분의 60㎡ 이하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지자체 조례상 최고 수준까지 높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시행에 참여해 용적률을 상향할 경우 추가로 얻은 공간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와 소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조례상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고치는 250%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에서 지자체의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 상한(3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면,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비율은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은 50~7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소형주택 비율 등을 높여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소형주택의 ㎡당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시 측이 정부에 제시한 주택공급 방안도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 사대문 안을 중심으로 하는 고밀도개발과 시가 보유한 노른자 땅의 활용 등이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다.
우선 마포구 상암동 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면적 3만7262㎡인 이 지역은 용적률에 따라 약 5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용지에 약 35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인근에 위치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기존에 추진 의사를 밝혔던 태릉골프장 용지(1만 가구)와 국유지 등 추가 용지까지 합칠 경우 최소 3만 가구에서 5만 가구까지 추가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는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으나 다음달 초로 밀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주는 국회 일정이 워낙 많고 부동산 관련 중요 법안 처리가 시급해 국회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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