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한 달 만에 거래량 93%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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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삼성·청담·잠실동서 한 달 간 33건 거래 지난해에는 408건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 한 달째인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주택 거래량이 1년 전보다 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17 대책을 통해 같은 달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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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삼성·청담·잠실동서 한 달 간 33건 거래… 지난해에는 408건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 한 달째인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주택 거래량이 1년 전보다 93%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송파구에 따르면 대치·잠실·삼성·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3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주택거래 허가신청 건수는 70건이다.
이 중 허가를 받고 거래가 이뤄진 건 33건으로, 아직까지 불허된 사례는 없다. 강남구는 대치동 9건, 삼성동 8건, 청담동 5건이 허가를 받았다. 송파구 잠실동은 11건의 허가 승인이 떨어졌다.
강남구는 허가가 난 22건 중 16건이 주거용, 6건이 상업용이었다. 송파구 신청·허가 모두 아파트였다.
지난해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간 이들 4개 동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는 408건이어서, 올해 이들 지역에서 매매가 약 93%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17 대책을 통해 같은 달 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법정동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1년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부동산의 토지면적이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기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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