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느니 물려주자" 2분기 아파트 증여 1만8696건 역대 최고

성유진 기자 2020. 7. 2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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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대혼란]

올 2분기(4~6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다(多)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이며 집을 팔도록 압박했지만, 매매보다는 자식 등에게 증여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에서 총 1만8696건 증여가 이뤄졌다. 2006년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이전 최고치는 지난해 3분기 1만8259건이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증여가 크게 늘었다. 올 2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는 44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274건)의 두 배였다. 구(區)별로 보면,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가 6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500건)·강서구(352건) 등 순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통해 양도세를 내기보다는 자녀나 손주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나오자 전세 낀 집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세무사들은 지적했다. 부담부 증여는 전세 보증금만큼은 증여가 아닌 양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양도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여서 분산하면 각각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진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양도세 중과(重課) 한시적 유예' 혜택도 일부 받을 수 있었다.

당분간 증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전 증여를 서두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세무사는 "정부가 증여 취득세율 등을 높이기 전 증여에 나서겠다는 문의가 꽤 많다"며 "남에게 팔 바엔 차라리 자식에게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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