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 투기, 검찰이 단속·수사하라"
"법무장관 소관 아냐" 비판도
아파트 한동 매입한 사모펀드
새마을금고서 초과 대출 정황
연일 부동산 정책에 의견을 밝히는 추 법무부 장관을 두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후 법무부는 "일반적인 장관 지시일 뿐 후속 대책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며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올렸다. 지난 20일에는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이라고 비판했지만 벌써 하룻밤 사이에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며 '사모펀드의 아파트 매입'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 소관이 아닌 분야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54·21기)은 본인 SNS에 "추 장관은 형사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의 부동산 투기와 불법 이익 취득도 문제가 있겠지만 더 시급한 것은 사모펀드를 이용한 권력형 부정부패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임종석의 한양대 동문인 이혁진이 5000억원 해먹은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것을 먼저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휘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시를 내린 것은 맞지만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지시이고 구체적인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후속 대책이나 추가 지시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사모펀드에 새마을금고가 정부 부동산 규제를 위반해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한 동을 420억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7곳에서 사업자 대출로 약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문제는 270억원 중 100억원가량이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초과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부동산 매매업·임대업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까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LTV 20%를 적용받는다.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이 불가능하다. 사모펀드도 같은 규제를 받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초과 대출분을 회수할 방침이다.
[이새하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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