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 6%, 집 부자 보유세 부담 ↑ 현실화..매매보다는 증여 선회"

이동희 기자 2020. 7. 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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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인상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종부세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집 부자의 과세 부담은 매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우병탁 팀장은 "연간 보유세가 수천만원 늘 수 있으나, 양도세는 수억원 단위"라며 "지금도 중과세율이 낮지 않아 종부세 강화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 출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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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세법개정안]종부세 최고세율, 文정부 출범 당시 2배 수준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려 보유세 부담 ↑..양도세 부담에 증여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인상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종부세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매년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집 부자의 과세 부담은 매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고가 주택 과세 강화가 본격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인상했다. 또 세부담 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에서 300%로 높였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과 토지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은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 2주택자 이상은 합산 6억원 이상이 그 대상이다. 보유세는 이 종부세와 재산세를 더한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종부세 강화 기조를 밝혔다. 지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3.2%로 인상했던 종부세 최고세율을 이번에는 6%까지 끌어 올렸다. 종부세를 도입한 참여정부(3%) 때의 2배 수준까지 오른 셈이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까지 더해져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상당할 전망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2020년 7548만원에서 2021년 1억6969만원으로 9000만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 2021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10% 인상할 것이라는 가정에 나온 추산이다.

다만 보유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와 보유세 부담보다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병탁 팀장은 "연간 보유세가 수천만원 늘 수 있으나, 양도세는 수억원 단위"라며 "지금도 중과세율이 낮지 않아 종부세 강화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 출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매보다는 증여가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50%로 현행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6억원"이라며 "매각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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