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소비 쿠폰 7월 21일부터 1차 지급…전 국민 최대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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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한 뒤, 2차로 소득 하위 90%에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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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 사용 제외…2차 지급 9월 22일부터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한 뒤, 2차로 소득 하위 90%에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 지급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진행된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만약 1994년생인 사람이 신청을 한다면 끝자리가 4이기에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건강보험료와 고액 자산 여부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별도 발표된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콜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한다. 스미싱 피해 방지를 위해 문자에 링크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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