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택거래량 '역대 최대'..오늘 세법개정안 발표

정광윤 기자 2020. 7. 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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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두 배 가까이 급증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해보고요. 부동산이나 주식 관련 세금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부가 오늘(22일) 공식 발표합니다. 정광윤 기자, 올해 부동산 거래가 얼마나 늘었던 겁니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이뤄진 전국 주택매매거래는 62만 건에 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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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비해 두 배가량 늘면서 지난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지난 2015년 61만 건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하향곡선을 그려왔습니다.

2015년엔 LTV 등 규제가 완화된 데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매매수요가 크게 늘어난 게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올해의 경우엔 정부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와중에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작년 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이후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매수자들의 조급함',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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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도권 주택매매거래량은 34만 건에 달해 전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4배 늘었고, 특히 주택거래허가제 등 6·17 부동산 대책을 앞뒀던 지난달에는 3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르고 집을 사기 어려워질 것이란 조급함에 이른바 '패닉 바잉’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늘 부동산 세제 강화를 포함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죠?
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지난 7·10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나 양도세 개정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됐던 내용 다시 정리해주시죠.
우선 집을 살 때부터 보면, 3주택부터 취득세를 12%로 올리기로 했고요.

다음은 보유세, 종합부동산인데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대 6%로 높아집니다.

끝으로 집을 팔 때, 양도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10%p 높아지는데 기본 세율까지 합하면 최고 72%가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가장 관심이 많으신 종부세와 양도세의 과세 기준일은 내년 6월 1일입니다.

즉 내년 5월 31일까지 팔면 이전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 세제 관련해선 주식 거래세에 관심이 많으신데, 기존 발표 내용 그대로 확정할까요?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앞서 주식거래 차익이 2,00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그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고,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논란이 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세수가 줄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때문에 금융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일정 기한 연기하거나, 금융투자수익 과세 기준선을 올려 과세대상을 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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