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종부세 2배 걷혔다

이지용 2020. 7.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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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만명 늘어 51만명
공시가 현실화율 높아지고
집값 오른 올해 더 걷힐 듯

◆ 부동산정책 혼란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주택 소유자가 1년 전보다 11만명 넘게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수는 전년치의 2배로 늘어나 1조원 가까이 걷혔다. 전년도에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 때의 종부세율 인상이 적용되고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납부 대상과 세액 모두 늘어난 것이다.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 현실화율이 높아진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합산)'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 인원은 51만92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납부 대상 인원은 전년 대비 11만7684명(30%)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9594억원이다. 1년 전보다 5162억원(116%)이나 늘었다.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절반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6억~12억원, 12억~50억원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 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표 12억~50억원 이하 구간에서 부담하는 종부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8.5%다.

1년 전(22.1%)보다 6.4%포인트 늘었다. 과표 6억~12억원 이하 구간 비중도 2018년 20.3%에서 지난해 22.3%로 늘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은 지난해 15%로 2018년과 비슷했다. 반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에서 부담하는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7%로 2018년(30%) 대비 크게 줄었다. 3억~6억원 구간 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18.7%→16.7%)도 감소했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인상했고 인상된 종부세율은 2019년 납부분부터 적용됐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9년 전국 평균 5.32%, 서울은 14.17% 올랐다.

쉽게 말해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과 대상자가 '확' 늘고 종부세 상승까지 겹치면서 납부 대상자와 세수 모두 껑충 뛰었다는 얘기다. 과표 94억원 초과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당시 2.0%에서 3.2%로 올렸지만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전체 세수의 30% 가까이 과표 12억~50억원 구간에 몰렸던 것을 볼 때 9·13 대책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소위 강남 등지의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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