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중에..종부세 2배 걷혔다
공시가 현실화율 높아지고
집값 오른 올해 더 걷힐 듯
◆ 부동산정책 혼란 ◆
21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합산)'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 인원은 51만92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납부 대상 인원은 전년 대비 11만7684명(30%)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9594억원이다. 1년 전보다 5162억원(116%)이나 늘었다.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절반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6억~12억원, 12억~50억원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 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표 12억~50억원 이하 구간에서 부담하는 종부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8.5%다.
1년 전(22.1%)보다 6.4%포인트 늘었다. 과표 6억~12억원 이하 구간 비중도 2018년 20.3%에서 지난해 22.3%로 늘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은 지난해 15%로 2018년과 비슷했다. 반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에서 부담하는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7%로 2018년(30%) 대비 크게 줄었다. 3억~6억원 구간 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18.7%→16.7%)도 감소했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5~2.7%,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율은 0.6~3.2%로 인상했고 인상된 종부세율은 2019년 납부분부터 적용됐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기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9년 전국 평균 5.32%, 서울은 14.17% 올랐다.
쉽게 말해 집값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과 대상자가 '확' 늘고 종부세 상승까지 겹치면서 납부 대상자와 세수 모두 껑충 뛰었다는 얘기다. 과표 94억원 초과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당시 2.0%에서 3.2%로 올렸지만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전체 세수의 30% 가까이 과표 12억~50억원 구간에 몰렸던 것을 볼 때 9·13 대책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소위 강남 등지의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국 부동산정책 어쩌다..베네수엘라 따라가네
- 허가제로 묶어놓고.."1년뒤 6억 양도세 낼판"
- 기본소득에 이어..이번엔 '이재명표 기본주택' 제안
- '10억 로또' 개포1단지 특별공급에 2만6천명 몰려
- 경실련 "서울 25평 아파트값 文정부 3년간 4.5억 올라"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2025년 코인 재테크 ‘4대 키워드’ [가상화폐 ‘슈퍼파워’?]
- ‘어도어 전속계약 해지’ 뉴진스 “민희진과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MK★현장]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