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어..이번엔 '이재명표 기본주택'

지홍구 2020. 7. 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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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제안
"3기 신도시 장기 임대주택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입주"

◆ 부동산정책 혼란 ◆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로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에 이어 이번에는 '기본주택' 도입을 들고나왔다. 최근 여권발 부동산 대책이 혼선을 빚는 가운데 또다시 생소한 개념의 제안을 들고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1일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경기도 3기 신도시에 입주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직업·소득 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규모의 돈을 주는 '기본소득' 개념을 차용해 '기본주택'으로 명명했다.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기본주택은 이 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기본소득 시리즈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3기 신도시는 정부 사업인 데다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해 당장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장은 경기도 전체 가구 중 44%가 무주택 가구인 점에 주목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475만가구 중 209만가구(44%)가 무주택 가구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 약 8%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정하되 기준 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제시했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인), 100배(3인 이상)로 책정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26㎡)의 월 임대료 상한은 35만원, 2인 가구(44㎡)는 60만원, 3인 가구(59㎡)는 77만원, 4인 가구(74㎡)는 95만원, 5인 가구(84㎡)는 113만원이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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