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분양권도 1주택 적용..모르면 세금폭탄 맞는다

이영웅 2020. 7. 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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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가령 내년부터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할 경우 주택이나 분양권 매각 시 기본세율인 6~42%에서 양도세 10%포인트 중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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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1주택+1개 분양권 보유시 최대 52% 양도세 중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내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2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지난 10일 같은 당 12명의 의원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물릴 때 분양권도 주택의 수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 한 아파트 모습 [사진=아이뉴스24 정소희기자]

그동안 분양권은 대출과 청약시에만 주택수로 산입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존재하지도 않은 주택인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가 부과된다.

가령 내년부터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할 경우 주택이나 분양권 매각 시 기본세율인 6~42%에서 양도세 10%포인트 중과 당한다. 결국 기존의 1주택자도 분양권 보유할 경우 최대 52% 양도세를 납입해야 한다.

분양권을 포함해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포인트 중과 당하게 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이 개정안을 7월 중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규정의 시행시기는 내년 6월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시행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이 밖에도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팔 때 적용받는 양도세도 뛰어오른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팔면 60%를 내야한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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