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없고 집은 사야겠고..다세대·연립주택에 부는 '갭투자' 바람

박상길 2020. 7.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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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시장만 집중 규제하자 다세대·연립·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9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6월 경기 지역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은 이날 기준으로 6186건으로, 2008년 5월 매매량 6940건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이날 기준 5748건으로 집계돼 2018년 3월 매매량 5950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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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시장만 집중 규제 하자 다세대·연립·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용산구 한남동 일대 빌라 및 다세대 주택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아파트 시장만 집중 규제하자 다세대·연립·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9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6월 경기 지역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량은 이날 기준으로 6186건으로, 2008년 5월 매매량 6940건 이후 12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시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는 이날 기준 5748건으로 집계돼 2018년 3월 매매량 5950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다.

오피스텔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5월까지 서울과 경기의 오피스텔 매매량은 각각 5312건, 3907건으로 작년보다 56.3%, 49.2% 급증했다.

또 서울의 올해 6월 오피스텔 매매량은 이날까지 1241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6월 현재 계약 성사된 물건은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열흘 이상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연립·다세대주택의 매매가 늘어나는 것은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의 사정권에서 벗어난 비 아파트 시장을 투자처로 찾는 수요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작년 12·16대책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으나 그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됐다.

이어 6·17대책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거나 회수되지만, 연립·다세대는 이를 적용받지 않아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매맷값은 상승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 변동률은 0.14%로 올해 3월과 더불어 올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의 오피스텔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 들어 4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5월 소폭 하락(-0.02%)했지만 지난달(0.03%)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정부는 7·10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으나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들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신축 빌라인 서울 광진구 드림힐7차와 동작구 홈씨아트 로얄은 7·10 대책 직후인 지난 13일 하루에만 각각 6건, 7건의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서울 마포구 벽산빌라 전용면적 228.32㎡는 지난 8일 24억원에 매매됐다. 지난달 13일 이보다 면적이 넓은 230.01㎡가 18억원에 매매된 것보다 6억원 뛴 가격이다.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진 오피스텔도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이지크라운은 지난 16일 하루에만 20건의 매매가 발생했다. 마포구 마포트라팰리스는 지난 13일 전용 80.3㎡가 8억9000만원에 매매 계약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면적이 올해 3월 7일 기록한 직전 최고가 8억5000만원보다 4000만원 높다.

7·10 대책에 따라 앞으로 2주택자는 주택을 구매할 때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동일하다. 그동안 비주거 상품인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7·10 대책으로 이런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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