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자료 미제출 시 1년 이상 징역”…국민의힘 ‘김민석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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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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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가운데)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dt/20250702183606429wqwn.jpg)
국민의힘이 2일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방지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명시한다. 위증이나 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하고 위증이 인정될 경우 인사청문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소속 김희정·배준영·곽규택·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거짓과 은폐를 막고 국민 앞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검증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이지만 최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진술로 일관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자료, 무책임, 무자격 공직후보자 제2의 김민석을 막겠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청문회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검증 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선영 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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