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피하자.. 7월 지방 5개광역시서 1만가구 공급

김창성 기자 2020. 7. 1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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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5개광역시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7월 중 완료되면 8월부터는 전매제한 강화 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청약자들은 규제 전에 청약을 받고 건설업체는 분양을 서둘러 마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서기 때문이다.

1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7월 지방 5개광역시에서 총 1만336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며 정비사업 조합원분 등을 포함한 총 가구수는 2만718가구(아파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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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매제한 강화 규제를 앞두고 이달 지방 5개광역시에서 1만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방 5개광역시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7월 중 완료되면 8월부터는 전매제한 강화 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청약자들은 규제 전에 청약을 받고 건설업체는 분양을 서둘러 마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서기 때문이다.

1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7월 지방 5개광역시에서 총 1만336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며 정비사업 조합원분 등을 포함한 총 가구수는 2만718가구(아파트기준. 임대 제외)다.

일반분양 가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8120가구) 대비 64.6% 증가한 수준이며 최근 5년 중 가장 분양이 적었던 2017년 보다는 7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총 1만1808가구 중 8341가구가 일반분양 되는 대구가 물량이 가장 많다. 부산은 4379가구로 대구의 뒤를 잇는다.

광주와 대전은 계획 물량이 없다. 대전의 경우 최근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됐고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돼 건설업체가 분양일정을 잡는데 고심하는 모습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매제한 확대 시행으로 지방광역시 분양시장은 상당부분 가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은 미분양 발생 위험도 커질 것”이라며 “준공 때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고 보유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선호도 높은 지역·단지로 청약자가 몰리면서 이들 물량의 청약률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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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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