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종부세 최고 세율 납세자 극소수..과표 구간 조정해야"

최종훈 2020. 7. 15.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 납세자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8년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을 보면, 당시 주택 종부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은 과표 94억원(시가 123억5천만원 수준) 초과에 해당하는 개인은 94억~100억원 3명, 100억원 초과 17명 등 20명에 불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2018년 종부세 과세표준별 현황'
과표 94억원 초과 최고 세율 개인은 20명
과표 6억원 이하에 납세자 90% 몰려 있어
김진애 의원 "정부 추진 6% 최고 세율은 극소수 해당,
과표 구간 조정이 조세 형평성 높이는 대안"
연합뉴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 납세자는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8년 종부세 납세 현황을 봤더니, 불과 20명이 최고 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5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8년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을 보면, 당시 주택 종부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은 과표 94억원(시가 123억5천만원 수준) 초과에 해당하는 개인은 94억~100억원 3명, 100억원 초과 17명 등 20명에 불과했다. 이는 당시 전체 종부세 납세자 38만3천명의 0.005% 수준이다. 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개인은 131명(0.03%)이었다.

납세자의 73%인 27만8천명은 과표 3억원 이하(시가 8억~12억2천만원)에 분포했고 과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간(12억2천만~15억4천만원) 납세자는 6만5천명(17%) 정도였다. 6억원 이하 과표 구간에만 전체의 90%가 몰려 있었던 셈이다. 당시 과표 3억원 미만 납세자의 평균 종부세는 30만원이었으며, 과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평균 종부세는 16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2019~2020년 집값 상승으로 대상 인원이 일부 늘었겠지만 정부가 최고 세율을 6%로 올려도 이를 적용받는 인원은 극소수 중 극소수”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세금 폭탄론은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상자가 얼마 되지 않는 최고 세율 인상보다는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는 편이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주 과표 12억~50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은 최대 3%(일반)~4%(3주택 이상)로 인상하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