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구역 내 이상거래 · 허위신고 모두 잡는다.. 공인중개소 현장 단속도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며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등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섰다. 이상거래나 계약일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를 모두 조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강도 현장단속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최근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추진한 결과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지난달 말까지의 신고분 총 474건 중 66건을 이상거래로 의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과 벌인 기획조사를 통해 강남·송파권역 319건,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골라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된 이후 신고한 건 중 계약일을 발효일 이전으로 신고한 178건은 이들 모두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허가제 적용을 피하고자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확인코자 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지역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 잠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의 여파로 해당 지역의 집값 과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지지분 기준으로 주택 18㎡, 상가 20㎡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모두 기초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용산은 지난 5월20일, 강남 일대는 지난달 23일부터 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된만큼 허위신고를 통해 허가제를 피해가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대응반은 앞으로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정밀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탈세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 의심 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거나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실효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풍선효과에 대한 적극적 대처에도 나선다. 강남·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허가구역 외곽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허가구역 내로 한정했던 기획조사 범위에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천동까지 추가키로 한 것이다. 특히 대응반은 대책 발표 이후 거래 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 광명·구리·김포시 등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5일부터는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할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꾸려진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이날부터 가동된다. 2016년 이후 4년간 총 15회 가동된 합동 현장점검반은 그간 불법 중개,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집값 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조치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대응반장을 맡은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반의 단속능력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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