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 감면, 실거주 안하면 '혜택 반토막'

문재용 2020. 7. 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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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거주요건 추가 법개정 발의
고가주택 갭투자 차단 노린듯

◆ 좌충우돌 부동산 증세 ◆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보유기간만 감안해 최대 80%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이력 없이 보유만 했을 경우 세 혜택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다주택자를 겨냥한 증세 방안이라 설명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대규모 증세가 추가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을 넘어서면 24%를 공제해주고, 보유기간이 1년씩 추가될 때마다 공제율을 8%포인트씩 올려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치인 80% 공제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여당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이 같은 혜택을 반 토막 낸 후 실거주기간 공제를 추가해 최대 80% 공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9일 제출된 '부동산 4법'은 거주기간에 따라 12~44%(2~10년 이상)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8~36%(3~10년 이상)를 공제해준다. 보유·실거주기간이 똑같을 경우 보유 공제액이 실거주 공제액에 비해 25% 적게 설계됐다. 뒤이어 제출된 고용진 의원안 역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보유·실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규모가 동일한 것이 차이점이다. 10년 이상 보유·실거주하면 각각 40%의 공제율을 적용해 80%를 공제받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전세 세입자의 대출금을 발판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매하는 방식인 갭투자는 투자자가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여당안이 통과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대폭 축소돼 갭투자를 할 유인이 크게 줄어든다.

이 같은 법안들은 실거주자·서민에 대한 혜택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개정을 동반해 제출됐다. '부동산 4법'은 2년 이상 거주자부터 혜택을 제공해 20년 이상 실거주자는 종부세 100%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됐다. 또 무주택자·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 과표에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동반 발의됐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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