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등 '집 가진 죄인' 20만명, 내년 종부세 폭탄 맞는다

박상길 2020. 7.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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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의 고삐를 바짝 더 당기면서 실소유자인 1주택자들까지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거대여당이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종부세) 부담이 최대 0.3% 포인트 급증하게 된다.

부동산 업계에 12일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작년과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내년 6월 1일 인상된 세율로 종부세를 고지받는 1주택자는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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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금기시되는 1주택자까지 정조준하고 나섰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규제의 고삐를 바짝 더 당기면서 실소유자인 1주택자들까지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거대여당이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내년부터는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종부세) 부담이 최대 0.3% 포인트 급증하게 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기 성격'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면 공제율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부동산 업계에 12일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세금이다. 과세기준 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으로 1가구 1주택자는 3억원을 추가 공제해 9억원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다. 12·16 대책에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에도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 회기내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를 장악하고서 재추진에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20억원짜리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 30억원짜리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는 12만7369명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45.9% 급증한 규모다. 작년과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내년 6월 1일 인상된 세율로 종부세를 고지받는 1주택자는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공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따진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으로 주택을 최대 10년간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72%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실거주하지 않고 10년간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절반으로 확 줄어든다.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는 주택 시장 분위기가 위축되면서 한동안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급매물이 쏟아질 것으로도 내다봤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제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매입하기 어려워졌으며 특히 서울 초고가 주택일수록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다만 매도자들은 손실 회피 성향이 있기 때문에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며 "매물이 줄고 수요도 감소하지만 풍부한 부동자금으로 가격이 급락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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