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에도 강남 집주인들은 "월세로 돌려 버티겠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주택투자 법인에게 주택 취득과 보유, 매매 전 단계 걸쳐 사실상 ‘세금 폭탄’을 던졌다. 50억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매년 종합부동산세만 약 1억 원이 부과되며 양도세율은 최대 70%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자금 여력이 없다면 버티기 어렵고, 단기 매매라면 시세차익이 대부분 환수된다.
개포동 A 중개업소 대표는 ”종부세율이 대폭 인상됐지만 최근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서 버티겠다는 의견이 훨씬 우세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치동 B 중개업소 관계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마땅한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은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고민이 커졌지만, 이것 때문에 주택을 당장 내놓겠다거나 처분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실제로 7.10 대책이 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되면 2주택 이상 보유자 세부담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이하 전용면적)'와 '은마아파트(84.43㎡)'를 보유한 2주택자는 내년도 종부세가 4932만원으로 올해 종부세(1856만원)보다 3000만원 이상 높아진다. 재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 총액은 올해 2966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업계에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증여 등을 통해 절세 방식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증여로 받은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서 취득세율은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데, 증여로 받은 주택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수준의 세부담을 안기겠다는 의미다.
거래 정상화를 위해 보완책을 주문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년 이내 집을 파는 것은 투기수요로 볼 수 있어도 회사 전출, 갑작스러운 사망 등 예외사례도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가 없게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집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거래세는 낮춰서 매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SK바이오팜 떨어지던 날 '줍줍' vs 삼성전자는 '손절'
- "박원순 고소인 가장 절실히 이해할 서지현 검사, 왜 침묵하나"
- 30억 다주택 종부세 '1467만원→3787만원'
- 노래방 논란에 눈물 흘린 이효리.."이제 린다G 안 할래"
- '전국노래자랑' 출연 안한 송해.."개인 사정" 무슨 일?
- 100명 중 99명은 잃었다…'개미 지옥' 카카오, 솟아날 구멍은? - 머니투데이
- 이승기, ♥이다인 잘 만났네…"결혼·득녀 후 부모님과 더 돈독해져" - 머니투데이
- "자식이 7명인데"…'160㎏ 거구' 무직 남편, 피임·육아 나몰라라 - 머니투데이
- 서장훈 "이혼해" 정색한 이 부부…아내는 종일 음주, 남편은 폭언 - 머니투데이
- "외국인이 돌아왔다"…코스피, 9거래일 만에 2500선 회복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