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특별공급 5%p 확대.. 신혼부부도 소득기준 완화

안중현 기자 2020. 7. 1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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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7·10에 담긴 실수요자 대책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확대 등 30~40대 실수요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책과 6·17대책의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의 20%를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던 것을 25%로 늘리고, 특별공급 물량 배정을 하지 않던 민영주택도 15%(공공택지), 7%(민간택지)를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1억원에 육박하는 4인 가구도 민영주택 특별공급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체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서는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홑벌이(120%→130%)와 맞벌이(130%→140%) 가구 모두 각각 10%포인트 올라간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대출(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 금리가 0.3%포인트 인하되고, 대출 대상도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1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또 6·17대책에서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잔금 대출은 규제 이전 기준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와 검단 등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인 7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에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 기준도 오는 13일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9000만원)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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