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폭탄..아리팍·잠실5단지 소유자, 내년 보유세 1억7000만원

박상길 2020. 7. 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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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올리는 세제 인상을 예고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 10일 따르면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아파트 2채를 소유한 2주택자 A씨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2967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130%(3844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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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송파구 한강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올리는 세제 인상을 예고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 10일 따르면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 아파트 2채를 소유한 2주택자 A씨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2967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130%(3844만원) 오른다.

서울은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2주택자에도 이번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 적용된다.

올해 래미안푸르지오의 공시가격은 10억1760만원, 은마아파트는 15억3300만원으로 두 아파트값을 합하면 25억5060만원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10%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다.

A씨는 올해 종부세 1857만원, 재산세 444만원, 농어촌특별세 371만원, 지방교육세 89만원 등을 내면 되지만 내년에는 종부세가 4932만원으로 크게 뛰고 재산세(547만원)와 농어촌특별세(986만원), 지방교육세(109만원)도 모두 오른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종부세 과표를 3억원 이하는 현행 0.6%에서 1.2%로 세율을 올리고, 3억∼6억원은 0.9%→1.6%, 6억∼12억원 1.3%→2.2%, 12억∼50억원 1.8%→3.6%, 50억∼94억원 2.5%→5.0%로 각각 상향해 이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A씨의 내년 종부세 상승률은 165.6%에 달한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9㎡(21층)와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5㎡(10층) 등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B씨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올해 7548만원에서 내년 1억6969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껑충 뛴다. 아크로리버파크 공시지가는 30억9700만원,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는 16억5000만원으로 두 아파트 가격을 합하면 47억4700만원이다.

B씨는 종부세가 공시지가 상승과 세율 인상 영향으로 올해 7548만원에서 내년 1억2648만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2배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내년 종부세 상승률은 155.8%다.

이처럼 보유세가 급격히 오르면서 부담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상된 세제안이 적용되는 내년 6월 1일 이전에 주택 처분을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전체 인구 중에서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지난해 51만1000명으로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대상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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