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로 임대사업 말라"..3년만에 말바꾼 정부

손동우 2020. 7. 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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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다가구주택만 임대 허용
임대 의무기간 8년→10년 연장
기존 임대업 등록한 아파트는
기간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

◆ 7·10 부동산대책 / 임대사업 혜택 대폭 축소 ◆

정부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 '다주택자 투기 수단' 논란에 대한 조치지만 불과 2년 반 전 등록을 독려하다가 갑자기 돌변한 정부 모습에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급을 위축시켜 향후 아파트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염려도 쏟아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신규 임대사업 기간만 10년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4~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대주택에서 제외시킨다. 다만 소급 적용 논란을 의식해 기존 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4년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시장에서 벌써부터 극심한 혼란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세제 혜택도 주지 않는다. 적용 시점은 7월 11일부터다.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기존 주택을 사들인 매입임대라 하더라도 장기임대사업자 제도를 유지한다. 대신 현재 8년인 의무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4·8년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한다. 이미 최소 의무기간이 지난 주택은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말소 대상이 된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폐지 유형 임대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스스로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법상 자발적 등록 말소는 등록 후 1개월 이내에만 가능했다. 그 이후 최소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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