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종부세 2배' 7·10 부동산 대책 핵심 여섯가지

김동우 기자 2020. 7. 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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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다주택자·단기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서민·실수요자에 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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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다주택자·단기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서민·실수요자에 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1.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 종부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현행 0.6~3.2%가 1.2~6.0%로 약 두 배 증가한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이었다.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자의 개정 후 중과세율이 다르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공

2. 단기 거래 양도세 인상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 소득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상승한다. 1~2년 보유자는 60% 양도세를 낸다.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5~42% 기본 양도세율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공

3.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다주택자 취득세가 대폭 인상된다. 2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높아진다.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12%로. 4주택 이상자는 현행 4%에서 12%로 늘어난다. 법인은 현행 1~3%에서 12%로 늘어나고 취득세 감면 혜택(75%)이 폐지된다.

4.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등록임대사업자 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된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할 수 있다.

5. 생애 최초+신혼부부 소득자격 요건 완화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적용 대상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 주택에도 도입한다. 국민주택에서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물량을 배정한다.

민영주택 내 소득자격 요건도 완화하는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인 가구 기준 569만원 월급 수준이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도 감면한다.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 감면한다.

다만 소득이 낮은 '금수저'에 대한 제약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실제 공급을 받는 이들은 소득이 적은데도 어느정도 목돈 마련이 가능한 이들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신혼부부가 6억~9억원 아파트를 정부와 부모의 도움으로 분양받는 건 그렇지 못한 이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공

6. 공급 확대

홍남기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가 구성된다.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3기 신도시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도시 주변 유휴부지 또는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한다.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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