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6%·1년내 집팔면 양도세 70%

권화순 기자 2020. 7.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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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대 6%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60%로 늘어난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최대 42%)에서 60%로 인상되고 1년 미만의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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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대 6%로 인상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60%로 늘어난다.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대폭 올라간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0일 밝혔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지금은 0.6%~3.2%를 적용 중인데 2배 가량 올라간 것이다.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다.

2년 미만 주택 단기 매매시 내야 하는 양도세도 대폭 올라간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최대 42%)에서 60%로 인상되고 1년 미만의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다만 시행시기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1일)로 유예했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세율은 현행 2주택 10%포인트, 3주택 20%포인트에서 각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율도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로 인상된다. 현재는 최대 4%였는데 3주택자 기준 3배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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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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