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원하면 평생거주..전월세 무한연장법, 이달 국회 문턱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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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원하면 평생거주가 가능한 임대차 3법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가 발표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이달 임시국회 내 신속히 처리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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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세입자가 원하면 평생거주가 가능한 임대차 3법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정부가 발표하는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들을 이달 임시국회 내 신속히 처리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대책을 협의했다"며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최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원래 법안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래에 개입했다면 중개사가 하게 하는 내용으로 추진됐으나 당정은 공인중개사 등의 반대 여론을 감안해 이 내용을 수정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에 대해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시행 대상 지역과 주택을 법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시행 대상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시 등지로 하고 임대료는 3억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21대 국회 들어 이날까지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3건인데, 이 중에서 5건이 두 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대체로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추는 내용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민주당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하는 안을 제시한 가운데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법안,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하는 법안을 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임대차 보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를 2회 연장 가능하게 하면서 임대료를 증액할 때는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 이들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전월세가 등록임대와 비슷한 형태로 바뀐다.
등록임대가 일반 임대와 다른 점은 임대 기간이 4∼8년으로 길고 이 기간에는 갱신 시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바뀌어 신규 계약을 해도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 때도 직전 임대료의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어서 임대차 3법이 이 내용을 반영해 도입되면 등록임대와 일반 임대의 구분은 더욱 약해진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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