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혜택, 줬다 뺏은게 아니라 그냥 뺏는 거라는 정부

정순우 기자 2020. 7. 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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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엔 "인센티브 줘 임대사업 등록 유도"
9일 "임대등록 세제 혜택 현정부 신설한 것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8.2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유튜브 캡처

‘줬다가 뺏는다니… 그냥 뺏는 거지 우리가 준 적은 없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하며 다양한 혜택을 줬다가 취소하는 것을 두고 ‘일관성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이런 논리로 반박에 나섰다. “과거 정부부터 주던 혜택”이었을 뿐, 문재인 정부가 혜택을 준 적은 없다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자료를 내고 “임대등록 시 세제 혜택을 현 정부에서 신설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1994년 도입됐다. 과거 정부부터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졌다.

국토부는 “현 정부에서 세제감면 신설 사항은 없으며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혜택 연계 및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 강화 위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10~20%포인트 중과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집을 팔지 않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 일몰 기간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3년 연장했고 양도세·종부세 혜택 대상을 축소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일정 수 이상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표하고, 자발적 등록이 저조하면 의무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줬다가 뺐는다'는 여론에 대해 9일 자료를 내고 "임대등록 시 세제 혜택은 현 정부에서 신설한 것은 없으며, 과거 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임대주택 등록시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해당 영상에서 “다주택자는 힘들어지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쉬워지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번 넘게 쏟아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자 인터넷에서는 김 장관의 영상이 화제가 됐다. ‘김 장관 말은 다 틀렸다’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배워라’ 등의 조롱이 나왔다.

국토부 해명에 대해서도 ‘장관이 직접 등록하라고 말해놓고 오리발 내민다’ ‘안좋은 것만 나오면 전 정부 탓한다’ 등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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