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규제지역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회수

조민아 기자 2020. 7. 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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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1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10일 전 전세대출을 받고, 10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산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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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으로 축소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1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지역(김포 파주 동두천 연천 포천 이천 등 제외)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뒤 다른 집에서 전세로 살 경우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 목적으로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 전세를 얻을 때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 및 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때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 시에는 전세 대출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이 즉각 회수된다. 다만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는 잔여기간까지 유예된다.

아파트를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예외다.

10일 전 전세대출을 받고, 10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산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다세대 주택에는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10일부터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규제시행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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