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긴 종부세도 안내는데.. '싱가포르 세금'에 꽂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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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참고 중인 '싱가포르 부동산 세금'에는 현재 거론되는 징벌적 과세가 모두 포함돼 있다.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15%까지 더 매기는 것은 물론 보유해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재산세가 최대 3배까지 껑충 뛰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싱가포르는 부동산에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부과한다.
싱가포르는 보유세 중 '재산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실거주 세율은 0~16%지만 비거주 세율은 10~20%까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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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참고 중인 ‘싱가포르 부동산 세금’에는 현재 거론되는 징벌적 과세가 모두 포함돼 있다.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15%까지 더 매기는 것은 물론 보유해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재산세가 최대 3배까지 껑충 뛰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단기 거래 시 고율의 양도세도 매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부동산 여건이 전혀 다른 싱가포르의 제도를 곧바로 가져오는 건 오히려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와 여당은 곧 발표할 추가 부동산 대책으로 싱가포르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관련 제도를 언급했다.
싱가포르는 부동산에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부과한다. 취득세는 주택 매수자에게 ‘취득 가격, 시장 가격’ 중 높은 가격에 1~4% 세율을 매긴다. 그런데 다주택자는 최대 15%의 징벌적 취득세를 더 내야 한다. 당정이 거론하는 취득세 중과와 비슷하다. 싱가포르도 2011년 주택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도입했다.
‘실거주’ 위주의 보유세 개편도 싱가포르와 유사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재산세도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며 싱가포르를 언급했다. 싱가포르는 보유세 중 ‘재산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실거주 세율은 0~16%지만 비거주 세율은 10~20%까지 올라간다. 싱가포르는 재산세에 시세도 더 반영한다. 국세청이 주변 부동산 가격을 감안해 주택의 ‘월 임대료’를 산정한 후 연간 임대가치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단기 매매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싱가포르에 이미 있다. 싱가포르의 양도세는 보유기간이 1년 이내면 12% 고율의 세율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은 0~8%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우리와 판이해 싱가포르의 세제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싱가포르는 시민과 영주권 획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사람은 공공아파트(HBD)에 살 수 있다. 정부 지원에 연금까지 활용하면 큰돈 없이도 구매가 가능해 국민의 약 80%가 공공아파트에 살고 있다. 집이 없어 결혼을 못 한다는 얘기가 싱가포르에는 없다. 주거 보급이 안정적이기에 다주택 투기 수요에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는 것이다.
또 싱가포르는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외에 도박세, 인지세, 카지노세 등을 부과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유산세)는 없다. 경제 규모도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7208억 달러로 싱가포르(3641억 달러)의 약 5배나 된다. 세수체계나 경제 환경이 다른데 세제를 그대로 갖다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8일 “한 나라의 조세체계는 특유의 생활양식, 행태, 국민들의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든다”며 “다른 여건 국가의 제도를 그대로 베끼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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