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무주택자 직격탄

장지현 기자 2020. 7. 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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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7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전세대출 규제가 모레(10일)부터 시작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집을 사면 전세대출을 막겠다는 건데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17일)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과 분당, 수원, 인천 연수 등 전국 48개 지역.

10일 이후부터는 이 지역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대출을 활용해 자신은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이  9억2500만원을 넘는데 사실상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또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4억 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현금 부자에게는 유리하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멀어지게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 집을 사는데 현금 동원 능력이 많은 사람 외에는 전세 끼고 집을 못 사는 겁니다. 중위가격, 일반 가격이 거의 다 9억 원이 넘습니다. 9억만 넘어가면 대출 규제죠. 계속 임대 아파트나 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평생을 살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갭투자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예외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SBSCNBC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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