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 안 팔면…수도권 당첨자, 대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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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27 초강력 대출규제 후속 조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후속 방침을 은행들에 내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일부 규제 완화도 결정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기존 주택을 갖고 있으면 잔금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거네요?
[기자]
'6·2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나온 후속 방침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해당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면,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선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입주자 공고부터 이를 적용하는데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중도금·이주비 등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합니다.
'반년 내 팔겠다'는 각서를 쓰고 중도금·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기간 내 매도하지 않으면 대출은 회수됩니다.
[앵커]
이번 규제는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 잔금대출에도 적용된다고요?
[기자]
경매 낙찰자가 주택 담보로 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와 6억 원 한도 규제를 받습니다.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전세금 반환용 대출을 받기 위해선 대출 규제 발표 전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하고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 매수자들은 이번 규제 발표 전까지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 접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저소득층의 대출 규제는 일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카드론이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돼 산정되는 건 이전과 같습니다.
다만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대출,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경우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해 숨통을 트기로 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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