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갭투자에 전세대출 악용되는 것 막겠다"

이미연 2020. 7. 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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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세대출받고 3억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회수'
6.17 부동산대책 內 전세대출 규제, 10일부터 시행
서울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 이미연 기자]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구입한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전세로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을 신청한다면 받을 수 없게 된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규제대상지역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기존 전세대출도 즉시 회수된다. 다만 규제대상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제외다.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내규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마침에 따라 6.1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전세대출 규제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제외 대상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규제는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보증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도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 예외 항목을 마련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전셋집과 구매 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경우, 시·군간 이동시에는 예외 사례로 남겼다. 서울과 광역시 이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1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뒤 차주가 규제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다만 새로 산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으면 해당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회수가 유예된다.

10일 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10일 이후 규제 대상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는 경우에는 즉시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지만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또 금융당국은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원이 넘거나,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뒤 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더라도 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회수 규제를 적용할 때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 완료일)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이후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SGI서울보증의 보증 한도는 최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증빙 필요)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또 10일 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한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할 때도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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