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서울·수도권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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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금이 즉각 회수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0일 이후 김포 파주 동두천 연천 포천 이천 등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할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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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금이 즉각 회수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0일 이후 김포 파주 동두천 연천 포천 이천 등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할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실수요로 구매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 전세를 얻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론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 및 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인해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에는 전세 대출을 허용된다는 것이다.
또 전세대출을 받고 규제대상 아파트를 샀는데,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대출 회수는 잔여 기간까지 유예된다. 그러나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아파트를 살 때는 시가가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예외다. 10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가계약일 경우에는 제한된다.
10일 전 전세대출을 받고, 10일 이후 3억원 초과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을 산 경우에는 대출이 즉시 회수되진 않는다. 다만 전세대출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만기 이후에는 반드시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파트가 아닌 빌라·다세대 주택에는 이번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아진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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