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다주택자' 겨냥 세금폭탄..종부세·양도세 강화

윤지혜 기자 2020. 7. 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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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의도는 부동산 시장 새판을 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렸다면 양도세도 각오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투기의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핵심은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세 부담이 커지고, 단기 매매의 성격이 짙으면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겠다는겁니다.

앞서 12·16 대책 당시 정부는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높였는데, 여기에 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보유한 주택이 늘어날 때마다 양도세도 함께 높아지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 기본세율이 더해지는데 이 기준을 10%포인트씩 더 높이는 겁니다.

이 경우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투기성 단기 매매로 간주되면 징벌적 세금을 매길 수도 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사고팔며 양도차익을 얻었다며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겁니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나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더 늘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본공제액을 대폭 축소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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