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기준금리 인하는 '수익형부동산'에 호재?

김창성 기자 2020. 7. 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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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의 여파가 이어졌지만 수익형부동산 시장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으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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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수익형부동산’이 호재를 맞을 전망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기준금리 인하 등의 여파가 이어졌지만 수익형부동산 시장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으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갭투자를 차단하는데 있다.

이른바 대출 규제를 통해 갭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을 막고 이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나선 셈.

이에 따라 주택시장은 그동안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1순위 청약, 줍줍 등을 통해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얻고 빠지는 일이 힘들어졌다.

정부 규제로 상황이 급변하자 주택시장에서 갭투자에 나섰던 이들은 대출 규제, 전매 제한, 갭투자 제한 등 이번 6·17 대책에서 벗어난 수익형부동산 시장으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관측된다. 수익형부동산은 상품 특성에 따라 부동산대책에서부터 자유로운 것은 물론 세제 혜택 마저 더해지고 있기 때문.

실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실사용자에 한해 재산세(37.5% 감면) 및 취득세(50% 감면)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부 단지에 따라선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저금리, 부동산대책 영향은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해당된다. 청약, 전매 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 자격에 제한이 없고 가점이 낮은 수요자나 투자자들이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몰려있던 뭉칫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짚었다. 이어 “세제혜택이 더해진 지식산업센터나 상업시설을 비롯해 아파트의 대체제로 꼽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저마다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수요자,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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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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