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허위계약 증거자료 국토부 제공..부동산거래신고법령 등 개정 완료

조성신 2020. 6.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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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취업' 정보는 인사처로 통보

국세청이 파악한 부동산 허위계약 증거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은 정부기관에 제공하는 개별 과세정보 종목을 늘리고 국세통계 일반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정보 공개확대'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간 부동산 계약 허위신고로 파악된 자료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액 신고 자료가 국토부에 제공된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담합·사익편취 혐의와 부당내부거래 감시에 활용되는 과세정보 6종도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되며, 인사혁신처도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을 적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 기타소득 과세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관계 기관이 코로나19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개별 과세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소상공인 긴급자원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매출액 구간별 사업자 정보와 법인지방소득세 기한 연장 안내를 위한 사업자 정보 등을 자치단체에 전달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에는 각각 노란우산공제 수급자격 심사를 위한 과세표준증명원 등 과세정보 4종과 전기료 감면을 위해 소상공인 매출액 및 종업원수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민간 연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국세통계 일반 공개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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