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이 인테리어 업계에 호재일까.. 엇갈리는 전망

백윤미 기자 2020. 6. 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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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리모델링 등 인테리어 수요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다보는 의견이 업계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한 인테리어업체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을 묶어 놓을수록 수요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낡은 집을 좀 더 고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면서 "6.17 대책이 건설사에는 악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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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여파로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자 리모델링 등 인테리어 수요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다보는 의견이 업계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17 대책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소유한 시점부터 분양신청 때까지 2년 이상 직접 거주한 조합원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승인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한동안 재건축 초기 단지에서는 이사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사 놓았던 사람들도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단지로 입주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직주근접이나 양질의 학군을 찾아 전세로 재건축 단지에 진입했던 세입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외에 보금자리론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3개월 내 전입해 1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는 내용도 6.17 대책에 담겼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노후 아파트를 투자 목적 등으로 매입할 때에도 1년 이상 의무 거주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집주인과 세입자를 막론하고 이사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가구를 새로 들여 관련 업계가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서정 SK증권 연구원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이 리모델링 수요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일부 인테리어 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인테리어 업계에서도 비슷한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한 인테리어업체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을 묶어 놓을수록 수요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낡은 집을 좀 더 고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면서 "6.17 대책이 건설사에는 악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인테리어나 건자재 업체 입장에서도 한 번에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인데, 이를 막아버려 큰 장사는 못 할 상황에 처했다는 의견도 있다.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 역시 인테리어와 건자재 업계 입장에서는 큰 시장이라는 의미다.

건자재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는 1000가구를 짓는다고 가정할 때 500억원을 벌어올 수 있는 큰 사업인데 이번 대책으로 가망이 없어졌다"면서 "이미 재건축은 사실상 막혀있었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는 없지만, 규제로 더욱 위축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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