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상승세 '6·17대책 효과' 아직 미미
송진식 기자 2020. 6. 25. 18:22
6월 넷째주 전국 0.22% 올라
효력 발효 전 매매량 급증 영향
효력 발효 전 매매량 급증 영향
[경향신문]
6·17 부동산 대책 효력 발효 직전 매매량이 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은 6월 4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2% 상승, 전세가격은 0.14%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은 전주 대비 0.06% 가격이 올랐다.
가격 상승폭은 6월 3주(0.07%)보다 축소됐다. 양천구(0.13%)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목동을 위주로, 구로구(0.11%)는 구로·개봉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구(0.05%), 서초·송파·강동구(각 0.07%) 등도 규제강화로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감정원은 “6·17대책 발효 후 규제지역 지정(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23일) 등 효력 발효 이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상승했다”며 “효력 발생일 이후부터는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매도·매수 모두 관망세를 보이는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인천은 전주 대비 0.34% 가격이 올랐다. 경기도(0.39%)에서는 비규제지역인 김포시(1.88%)가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다.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대전은 전주 대비 0.75%, 충북 청주시는 전주 대비 0.46% 각각 올랐지만 상승폭은 축소됐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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