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부터 이른바 ‘삼청대잠(삼성·청담·대치·잠실)’ 등 서울 강남·송파구 4개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가운데, 규제 대상이 아닌 초소형(대지지분 18㎡ 이하) 아파트의 매도 호가(呼價)가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전경. 리센츠 전용면적 27㎡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근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12평) 중 11억원대 중후반 매물이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부분 8억~10억원대에 거래됐지만 대책 발표 후 해당 아파트 대부분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거래)가 막히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센츠 27㎡는 방 하나에 주방과 거실이 따로 있는 평형으로, 대지 지분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18㎡에 못미쳐 구청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고 갭투자도 할 수 있다. 내부 구조는 원룸형 오피스텔과 비슷하지만 거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 주변 중개업소의 해석이다.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전용 31㎡도 대책 전 10억원대였던 매도호가가 대책 후 11억원대 중후반으로 뛰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지거래허가제가 잠시 거래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 가능성을 정부가 공언해준 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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