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서민도 6·17 대책에 날벼락
"서민 실수요자인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예정자에까지 6·17대책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예정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로 갑자기 추가로 규제지역이 된 곳들의 입주자들이다. 조만간 조기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잔금 마련이 어려워져 분양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기가 아닌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이 같은 규제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 청원인은 "현재 조기분양을 신청해 생애 최초 내집마련 분양전환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LTV가 40%로 축소 적용돼 내집마련이 좌절되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그는 2011년 수원 호매실 10년 공공임대주택 총 2347가구 입주자 모집 때 미분양이 발생한 뒤 청약통장 없이 입주했다. 전체 가구수의 30~40%가 이렇게 청약통장 없이 입주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9년여가 흘러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고 분양 대금을 치르기 위해 은행에 갔지만 은행에선 17일 수원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탓에 LTV 40%까지만 대출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가 사는 수원 권선구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비규제지역으로 LTV 70% 적용 가능 지역이었다.
이에 청원인은 "서민의 주거보장이라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근본 취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최초 청약통장 사용 유무만으로 투기수요라 판단해 LTV 40%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예정자에 청약통장 사용여부와 관계 없이 종전 LTV 70%를 유지할 수 있는 보호지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거주기간 10년을 모두 채우면 LTV 70%가 적용되지만 이 경우 시간이 흘러 주변 집값이 오르면 분양가가 현재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감정평가로 산정해 분양가가 높은 편이라 대출을 받지 않으면 분양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가 이를 구제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중 수원 호매실 휴먼시아15단지(1029가구)는 지난 15일부터 조기분양전환 계약 기간이 시작됐다. 계약 기간은 6개월이다. 호매실 휴먼시아5단지(1318가구) 조기분양전환 계약은 다음 달부터다.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인천소래 A4블록(820가구)은 분양전환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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