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줄지만 분양가도 싸질 대전·청주.. "로또열풍 확산하나"

김민정 기자 2020. 6. 24. 06: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수도권과 대전, 충북 청주시에서 청약 열풍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저렴한 분양가는 수요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대출 규제나 전입 의무가 강화되는 등 규제가 겹치면서 자금계획에 변동이 생겨 약간 수요가 조정될 수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수도권과 대전, 충북 청주시에서 청약 열풍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 한도가 줄지만 분양가 통제가 생기면서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17 대책 발표 이튿날인 18일 경기 및 인천 전역(일부 지역 제외)과 대전 동·중·대덕구, 청주시(동 지역 및 오창·오송읍)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정책 및 규제지역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되면 HUG의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된다. 일반분양이 30가구 이상인 주택을 선분양하기 위해선 반드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음 달 말부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는다.

HUG에 따르면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신규 공급 단지는 분양가를 책정할 때 해당 지역에서 1년 이내 공급된 단지의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일 1년 이내 기간에 공급된 단지가 없으면 1년 초과 분양 단지의 평균 분양가에 가격변동률을 적용하거나 평균 분양가의 105%를 넘지 않도록 책정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는 호재로 여겨진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지기 때문이다.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웃을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HUG가 지난 18일 발표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전날 규제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돼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까지 40%, 9억원 초과 금액에는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전입 의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는 구매자는 새집에 6개월 이내에 입주하도록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 대출 규제 강화에도 청약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뜨거워질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올해 77.99대 1로 지난해(31.67대 1)의 두배 이상이 됐다. 경기도의 올해 청약 경쟁률도 35.27대 1로 지난해(12.02대 1)의 세 배 수준이다. 인천의 올해 청약 경쟁률은 더 가파르게 높아졌다. 37.46대 1로 역시 지난해 8.58대 1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상반기에도 청약 열기가 뜨거웠는데, 하반기에는 분양가도 더욱 저렴해지면서 분양 선호도가 유지될 것"이라며 "구축은 단기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지만, 신축에 대한 선호를 기반으로 청약 시장에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저렴한 분양가는 수요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대출 규제나 전입 의무가 강화되는 등 규제가 겹치면서 자금계획에 변동이 생겨 약간 수요가 조정될 수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