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일대 갭투자 금지 시행 첫날..왜 사는지 허가 받아야

윤지혜 기자 2020. 6. 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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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일대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가 원천 봉쇄됩니다.

윤지혜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강남권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늘부터 시행되는군요?

[기자]

오늘부터 1년간 송파구 잠실동 전역과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매할 경우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를 주거나 집을 되팔 수가 없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이 가능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성남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잠실동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려면 기존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하는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앵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으면 허가를 못 받나요?

[기자]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 토지를 취득하기까지 2~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토지 취득 시점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경우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부부가 지분 쪼개서 사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부부나 가족 등 세대 구성원이 공유지분을 각각 취득하는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부부가 각각 15㎡씩 매수했다면 각자 지분 기준으로는 허가대상 면적인 18㎡는 안 넘지만 공유지분 합산 기준으로 초과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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