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아파트나 상가 등 매매 거래가 제한된다. 부동산 거래시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잔금일에 세입자 빠지면 전세끼고 구매 가능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에선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거지역 18㎡·상업지역에선 20㎡ )를 취득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주택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가 아예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해당 매물에 세입자가 거주한다면 잔금 시기를 조절해 매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잠실동 A아파트를 구매하고자 쌍방 구두 계약을 했다면 송파구청을 찾아 구비서류(토지거래허가신청서·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전세 낀 주택을 살 계획이라면 잔금일 등을 추가 소명하면 된다. 허가증 발급까지는 15일이 걸린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가 빠지는 날 잔금을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입주 기간이 2, 3개월가량 남은 전세 낀 매물도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허가받지 않은 부동산을 샀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취득가액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계약은 무효가 된다.
◇통매입 상가, 1개층만 운영 나머지 임대 가능
상가는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건물을 통매입한 경우 1개층은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임대 가능하다. 다만 호별 구분 등기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청담동 5층짜리 A빌딩 전체를 샀다면 1개층은 주인이, 나머지는 임대를 놔도 되지만 A빌딩 5개층을 각각 따로 살 수는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관할 구청장이 케이스별로 판단해 허가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며 “예외 사항이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6·17부동산대책을 통해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과열 현상이 주변으로 확산하면 지정구역을 확대하고 향후 개발호재 등 투기 우려가 관측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