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물려줄 집, 6월말 전 빨리 넘겨주자"..아파트 증여, 올 들어 '최다'

박상길 2020. 6. 2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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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지난달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 이달 말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까지 받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74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증여도 양도세 부담은 있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이달까지 증여를 마쳐야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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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 이달 말 종료되는 양도세 면제 혜택까지 받기 위해서다. 사진은 은마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 들어 지난달 전국적으로 아파트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 이달 말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까지 받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다.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574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달 1566건을 기록해 3월 987건, 4월 1386건에 이어 2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2006년부터 지난해 연평균 증여 건수 522건의 3배에 달한다.

올 들어 서울의 1∼5월 누적 증여 건수는 691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4639건과 비교해 49.1% 증가했다.

지난달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구 260건, 서초구 174건, 송파구 82건 등 강남 3구에서 상대적으로 증여 건수가 집중됐다.

구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서초구 29.5%, 송파구 23.8%, 강남구 11.5% 순으로 높았다.

강남·송파구는 석 달 연속, 서초구는 넉 달째 증여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이외에 도봉구 33건, 광진구 27건 등지에서 넉 달 연속 증여 건수가 늘어났다.

은평구 91건, 노원구 75건, 용산구 71건, 구로구 48건, 성북구 45건, 서대문구 31건, 금천구 20건, 강북구 15건 등지에서도 3개월 연속으로 증여 건수가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은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상반기까지 팔아야 하는 보유세·양도소득세 절세 매물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하락했다.

지난달 1일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서울 주택종합(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가격은 작년 6월 이후 10개월 만에 하락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면 지난달 말까지 주택을 팔고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했다. 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달 말 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기한이 촉박해지자 집주인들이 주택을 싸게 파는 대신에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겠다고 돌아선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증여도 양도세 부담은 있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이달까지 증여를 마쳐야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특히 최근 늘어난 증여의 상당수는 부담부증여로 보인다. 부담부증여는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를 같이 넘겨주는 조건으로 집을 증여하는 것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

부담부 증여 시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기간(6월 30일)을 활용하면 일반 과세가 적용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전국의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사들인 아파트 매수 건수도 지난달 405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지난 4월 2884건으로 큰 폭 감소했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서울도 올해 2월 342건, 3월 195건, 4월 13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184건으로 다시 늘었다.

개인이 법인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도 양도세 중과세 적용 유예기간을 활용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고 향후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렴한 법인세를 낼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중심으로 증가하던 전세 낀 증여와 법인 거래는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던 부담부증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대치동·청담동에서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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