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급매물 쏟아진다는데 '어디?'..현금부자 '줍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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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법인 투기성 거래에 규제 철퇴를 가하면서, 조만간 법인 소유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란 전망들이 나와 관심을 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에서 법인을 세워 주택을 매입하는 법인 거래를 주택시장 과열을 유발한 투기 주범으로 보고, 대출과 세금을 아우르는 고강도 규제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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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부산·서울 법인거래↑..현금부자 매수 기회될 듯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법인 투기성 거래에 규제 철퇴를 가하면서, 조만간 법인 소유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란 전망들이 나와 관심을 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에서 법인을 세워 주택을 매입하는 법인 거래를 주택시장 과열을 유발한 투기 주범으로 보고, 대출과 세금을 아우르는 고강도 규제를 가했다.
근래 주택시장에서는 개인 거래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법인을 통한 거래가 성행했다. 법인으로 주택 명의를 분산하면,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부동세와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거래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높여 보유 부담을 크게 늘리고, 매각 시엔 법인세율을 중과하기로 했다. 대출 자체도 금지했다. 즉 올해 안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라는 의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7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법인을 활용한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직접 경고했다.
먼저 정부는 법인 보유 주택의 종부세에 대해 최고세율을 단일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부터 4%)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했다. 그동안은 법인을 통해 다주택을 분산 보유하면 주택당 6억원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혜택이 없어진다.
또 내년 이후 법인 주택을 매각한다면 양도세도 늘어난다. 정부는 법인이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그동안 추가 과세 제외 대상이던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법인 거래에 대해 별도 서식을 마련해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했다.
법인에 대한 전례 없는 강한 규제가 나오자, 연말까지 규제를 피해 급매물이 대거 시장에 풀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그동안 법인을 내세워 단기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인을 타깃으로 한 규제로 세금이 늘면서 거래가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처분하려는 급매물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 월별 거래주체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법인이 개인에게 사들인 '법인 아파트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로 총 5960건이 거래됐다. 이어 인천 2049건, 부산 838건 등의 순이다. 서울도 563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10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988건), 용인시(683건) 순으로 법인 아파트 매입량이 많았다. 인천은 남동구(511건), 연수구(426건), 부평구(400건) 순이었고, 부산에선 진구(261건), 해운대구(134건)가 많았다.
수요자 선호가 높은 서울에선 올해 규제 '풍선효과'로 인기를 끈 강북구가 73건으로 법인 거래가 가장 많았고, 강남구(46건), 강동구(39건), 노원구(38건), 관악구(31건), 강서구(28건), 영등포구(28건), 서초구(23건), 송파구(23건) 등이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았다.
다만 지난해 12·16 대책에 이어 6·17 대책을 통해 서울, 수도권 등 규제 지역의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든 만큼, 괜찮은 급매물이 나오더라도 현금부자가 아니고서는 접근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대출 규제가 워낙 강화돼 급매물이 나와도 서울 및 인접 소위 괜찮은 지역은 일반 월급쟁이들이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은 여유 있는 현금부자들이 선별해 거둬들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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