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거주 문제 없어".. 국토부, 6·17 대책 우려에 반박

강동효 기자 2020. 6.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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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 전세주택 공급 위축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기회를 박탈할 위험성이 없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3억 초과 주택구입 시 전세대출자금 회수와 관련 전세 공급 총량은 이전과 같다"며 "갭 투자가 줄면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오히려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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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대책과 관련 전세주택 공급 위축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기회를 박탈할 위험성이 없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1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3억 초과 주택구입 시 전세대출자금 회수와 관련 전세 공급 총량은 이전과 같다”며 “갭 투자가 줄면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오히려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공급물량과 관련 앞으로 3년간 수도권 내 입주물량이 연 22만 4,000가구로 충분하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젊은 실수요자에 대해 규제를 전혀 강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10% 완화 적용하고 있다”며 “또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등 도심 내 공급이 충분하고,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로 저리 지원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분양 요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분양 시까지 상당 기간 소요돼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례에 대해선 구체적 현황 조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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