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도 규제지역, 3억 넘는 집 있으면 전세대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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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세제·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 매매)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은 3억원 이하 1주택자에만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갭투자 방지책으로 다음달부터 서울, 대전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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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세제·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 매매)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은 3억원 이하 1주택자에만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부동산 법인은 앞으로 주담대가 금지된다.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뒷북' 대책이란 비판과 함께 '현금부자' 갭투자자를 막을 방법이 없어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추가지정 △갭투자 대책 △부동산 법인 대출·세제강화 △재건축·개발지역 과열억제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인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전, 청주 등 수도권 외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3년 만이다.
조정대상 지역에는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과 청주가 들어갔다. 투기과열지구는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등 경기 10곳과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3곳, 대전 동·중·서·유성 4곳이 신규 지정됐다.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갭투자 방지책으로 다음달부터 서울, 대전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막힌다. 현재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만 전세보증을 제한했으나 기준이 대폭 낮아지고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주담대를 받은 사람의 입주·처분 기간은 단축된다.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 뒤 6개월안에 입주해야 하고,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해야 한다.
부동산 법인의 투기성 매매거래 차단책도 나왔다. 다음달부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며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기준 최고세율(4%)이 적용된다. 양도세도 추가세율 20%를 더한다.
오는 9월부터는 서울, 대전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구입시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내야한다. 지금은 3억원 이상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증빙자료는 9억원 초과 주택만 제출하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지역도 주타깃이 됐다. 서울시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4개 지역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1년)했다. 잠실 스포츠·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호재로 이 일대 집값이 들썩이자 오는 23일부터는 실수요자만 거래토록 한 것이다. 갭투자는 원천 차단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는 2년에 강화된다. 목동6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관문을 통과해 일대 집값이 과열되자 안전진단 예비조사와 2차 안전진단에 시·도가 직접 심의토록 했다. 재건축 사업시 현재는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지만 12월부터는 2년이상 거주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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