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투기과열지구' 묶인 대전, '뒷북 지정' 비판에..

권화순 기자 2020. 6. 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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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대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단숨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전 지역 집값과열이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뒷북 지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는 "2월 수도권 일부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전이 지속 상승해 불가피하게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도 이번에 동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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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대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단숨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전 지역 집값과열이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는데 뒷북 지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흥진 국토부 실장은 "작년에도 대전 지역 규제지역 지정 관련 전체 애로사항, 선의 실수요자 피해 고려해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월 수도권 일부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전이 지속 상승해 불가피하게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책 발표에 따라 경기도 지역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묶인다. 올 들어 매매가격이 급등한 군포(9.02%) 안산(9.05%) 화성(8.97%) 등을 포함해 사실상 수도권 전역이 대출·청약·세제 규제를 받는 것이다.

더불어 경기도 외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현재는 수도권 밖 규제지역은 대구수성(투기과열지구, 2017년 9월)과 세종(투기지역 2017년 8월) 2곳 뿐이다. 집값이 과열된 대전과 청주 등 충청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도 이번에 동시 지정한다. 조정대상 지역인 수원이나 구리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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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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