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내년부터 법인 명의 주택양도 추가세율 10→20% 강화

박민 2020. 6.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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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 명의의 주택 매매시 양도차익에 매기는 추가 법인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한다.

이때 법인이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차익분의 10%를 세금으로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주택 양도차익분에 부과하는 추가 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에 강화한 추가세율은 올해 안으로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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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법인 명의의 주택 매매시 양도차익에 매기는 추가 법인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한다. 이 규제는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7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법인 관련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은 매년 사업년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10~25%)를 적용해 ‘법인세’를 납세하고 있다. 이때 법인이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양도차익분의 10%를 세금으로 추가로 더 내야 한다.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처분 시에는 추가 과세를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주택 양도차익분에 부과하는 추가 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한다. 아울러 그간 배제했던 8년 장기임대주택도 18일부터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추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추가세율 제외한다.

정부는 이번에 강화한 추가세율은 올해 안으로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법인의 주택 거래 조사도 종전보다 강화한다. 법인 주택매수는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 활용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조사에 어려움이 따랐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9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된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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