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동, '허가증' 없으면 집 못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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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르면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날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여기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이 최근 발표되며 해당 사업 영향권인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이 고강도 기획조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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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 예고했던 잠실·삼성동에서 대치·청담동이 추가됐다. 고강도 기획조사도 실시해 투기 과열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잠실 마이스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날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심의 후 18일 공고되고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매매‧임대는 금지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고강도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도 실시해 과열을 막기로 했다.
현재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상시 조사 중이고 잠실 마이스 영향권인 잠실동, 삼성동과 용산구 한강로1~3가·이촌·원효로1~4가·신계·문배동 등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이 최근 발표되며 해당 사업 영향권인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이 고강도 기획조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될 경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주요 과열지역은 고강도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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