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법인 추가세율 인상"(상보)

박기락 기자 2020. 6. 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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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한다.

또 부동산법인에 대한 대출·세제를 강화해 이를 통한 투기수요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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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녹실회의..부동산법인 대출·세제 문턱도 높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6.17/뉴스1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한다. 또 부동산법인에 대한 대출·세제를 강화해 이를 통한 투기수요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과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 공유했다. 또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하고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하기로 했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시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 요건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도 강화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규제 대폭 강화하고 법인 종부세 부담 대폭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앞서 12.16대책과 5.6공급대책 후속조치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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