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법 개정안 '1주택 완화' 없이 원안대로 간다
[경향신문]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법안을 기존안대로 21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논란이 돼온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완화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오는 9월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대상 종부세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 대상 종부세를 최대 0.8%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현재 20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12·16 후속입법 중에는 양도소득세법 개정안도 있다. 정부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1년 미만 보유’일 경우 기존 40%에서 50%로,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일 경우 일괄 40%로(현행 6~42%) 각각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같이 마련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면제안은 이달 말을 시한으로 현재 시행 중이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올해 납부분부터 인상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미 종부세 산정기준일(6월1일)을 넘기도록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연내 적용이 불가능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목표라 이를 지키려면 연내 법개정이 필요하다.
다시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방안은 담기지 않는다. 올해 총선에서 일부 여당 후보들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정부는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현 개정안에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상한을 높이는 등의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안이 이미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세법개정안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시켜 12월 초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법 개정에 따른 세수증대분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종부세 인상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에서 태영호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각각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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